증명서 발급은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*증빙서류*
본인 : 신분증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:
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
대리인 : 신청자의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, 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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